단순분할등기 비용은 분할 신설회사의 개수와 자본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따릅니다.
단순분할등기 비용(수수료 포함)
신설회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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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중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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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중과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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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 92만원 ~ | 74만원 ~ |
3천만원 | 111만원 ~ | 82만원 ~ |
5천만원 | 142만원 ~ | 94만원 ~ |
1억원 | 219만원 ~ | 123만원 ~ |
2억원 | 371만원 ~ | 180만원 ~ |
3억원 | 524만원 ~ | 236만원 ~ |
5억원 | 828만원 ~ | 348만원 ~ |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업종의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
-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신설 회사 업종이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지방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호)
- 신문공고(필요한 경우) 비용은 별도입니다.
- 위 비용에 포함된 법무사수수료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및 관할 등기소 위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표
법무사보수표 중 단순분할등기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전부를 보려면 → 법무사보수표 보기
Ⅱ.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1.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법인의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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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까지 | 31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31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22/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42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60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7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1,11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6/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7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8,91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가산보수(법무사 보수기준 제14조)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당해 기본보수의 1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각호의 경우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2. 업무・사건의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업무・사건의 처리에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4. 업무・사건의 당사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인 경우
2.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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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까지 | 23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2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32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48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6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9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4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8,62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Ⅸ.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대행업무의 유형 | 적용기준 | 대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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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 1건당 | 40,000원 |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 종류마다 | 60,000원 |
6.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 종류마다 | 40,000원 |
7.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 1건당 | 40,000원 |
13.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 1건당 | 40,000원 |
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1. 상담 | 기본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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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적 상담(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 월액 500,000원 |
2. 실비변상의 비용 등 | 기본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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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비 | 1등급 여객운임(택시,KTX일반석)기준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 |
(3) 일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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