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등기 신청

무상증자등기 신청에 필요서류 일체 작성 및 절차 진행에 관하여 자문해 드립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준비금, 자산재평가적립금 등 자본으로 전입 가능한 준비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그 날부터 2주 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무상증자 주요 절차

  • 자본전입 결의
  • 신주배정기준이의 지정·공고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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