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무상증자란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특수한 신주발행’이라고 합니다.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으로써 주식대금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립니다.
무상증자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461조 2항)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상법 513조 이하)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상법 516조의8)
- 전환주식의 전환권 행사(상법 346조 이하)
- 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신주발행(상법 523조 , 530조의5)
- 주식배당(상법 462조의2)
- 주식병합 또는 분할에 의한 신주발행(상법 440조 이하, 329조의2 4항)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신주발행(상법 360조의2 2항 , 360조의3 3항 6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주발행(같은 법 206조)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발행(같은 법 30조 3항)
가장 많이 이루어 지는 무상증자는 할증발행 유상증자에 따라 발생한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등기 신청대리 위임
무상증자등기 신청
의사록 등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 대행하고, 무상증자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무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무상증자등기에 소요되는 등록면허세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무상증자등기 준비사항
무상증자등기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주식회사 무상증자등기 절차
- 무상증자 결의
- 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
- 무상증자등기
무상증자의 효력은 신주배정기준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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