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이전·폐지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지만 정관의 규정 형태에 따라서 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이사가 3인 미만이어서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이사회 결의 대신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폐지된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폐지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 설립과 함께 지점을 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본점과 관할이 다른 경우에 한함)에서 2주 내에 지점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 이후의 지점설치는 3주 내에 하면 됩니다.
-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인 상호, 본점주소, 목적, 대표이사, 대표이사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본점과 관할이 다른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