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 난이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등 비용
-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 232,960원
- 폐지, 과밀억제권역 이외 설치·이전 – 136,480원
본점과 지점이 같은 등기소 관할 내일 때는 52,240원이,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30,000원이 줄어 듭니다.
지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할 때는 52,240원이,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30,000원이 추가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적요 | 금액(원) | 비고 |
---|---|---|
기본수수료 | 120,000 | 기본보수의 상한금액입니다. |
의사록 작성 대행 | 80,000 | 의사록 등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최고 80,000원까지 가산 가능 |
공증 대행 | 50,000 | 의사록 등 공증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가산 가능 |
등록세 납부 대행 | 50,000 | 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를 대행한 경우 가산 가능 |
부가가치세 | 위 수수료 금액의 10% |
- 기본보수는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와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대행하지 않는 경우 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