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 난이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등 비용
-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 232,960원
- 폐지, 과밀억제권역 이외 설치·이전 – 136,480원
본점과 지점이 같은 등기소 관할 내일 때는 52,240원이,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30,000원이 줄어 듭니다.
지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할 때는 52,240원이,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30,000원이 추가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 적요 | 금액(원) | 비고 |
|---|---|---|
| 기본수수료 | 120,000 | 기본보수의 상한금액입니다. |
| 의사록 작성 대행 | 80,000 | 의사록 등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최고 80,000원까지 가산 가능 |
| 공증 대행 | 50,000 | 의사록 등 공증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가산 가능 |
| 등록세 납부 대행 | 50,000 | 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를 대행한 경우 가산 가능 |
| 부가가치세 | 위 수수료 금액의 10% |
- 기본보수는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와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대행하지 않는 경우 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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