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의 이전인지, 정관 상 본점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지, 이사회가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본점이전 절차
- 주주총회 결의 –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 이사회 결의 –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 대표권 있는 임원의 결정 –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 집행임원의 결정 – 이사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동시·일괄 신청
-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으면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도 동시에 일괄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신·구 관할 등기소에 하는 등기신청은 일괄신청해야 합니다.
- 신소재지에 동일상호가 있어서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데, 구소재지에 변경하고자하는 상호가 이미 있을 때는 상호변경등기와 신소재지에서의 본점이전등기와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경우 이외에는 본점이전등기와 일괄신청할 수 없고 별도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