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 신청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의 이전인지, 정관 상 본점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지, 이사회가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본점이전 절차

  • 주주총회 결의 –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 이사회 결의 –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 대표권 있는 임원의 결정 –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 집행임원의 결정 – 이사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동시·일괄 신청

  •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으면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도 동시에 일괄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신·구 관할 등기소에 하는 등기신청은 일괄신청해야 합니다.
  • 신소재지에 동일상호가 있어서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데, 구소재지에 변경하고자하는 상호가 이미 있을 때는 상호변경등기와 신소재지에서의 본점이전등기와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경우 이외에는 본점이전등기와 일괄신청할 수 없고 별도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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