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 난이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비 비용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전 – 171,000원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 – 272,240원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30,000원이 줄어 듭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 오거나, 서울 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로 들어 오는 경우 설립에 준하여 자본금의 1.44% 상당액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전 – 110,000원 ~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 – 198,000원 ~ 2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일반적인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협의에 의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중 본점이전등기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전부를 보려면 → 법무사보수표 보기
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 (9) 회사의 본점이전·지점설치 및 이전,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 | 70,000원 |
5. 여비 등 | 12. 여비 등 | 가. 교통비 |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 |
다. 일당 |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8.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 제외)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10. 다른 등기소 관내로의 본점이전등기는 당해 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1. 등기·공탁·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다. 등록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30,000원 바. 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사. 위 서류 등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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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이 표에 의한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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