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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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중대한 과실’ 존부를 심리 가능한지
2012. 5. 17.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는 심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면 즉시항고로도 구제 안 됨
2012. 5. 17.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