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이용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부동산은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금융자산은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신청하여 결과를 인터넷,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받을 수 있는 정보는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자동차입니다. 조회 결과는 우편, 문자, 방문수령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각 기관별로 개별 신청해야 됩니다.
부동산 →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조상땅 찾기라고도 하는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을 이용하여 전국의 부동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신청서, 위임장
금융자산 →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합니다. 소요기간 20일입니다만 더 걸리기도 합니다.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사 필요성
상속재산 조사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재산부채는 해당 없음이 누락된 경우 고의성 있는 누락으로 인정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대부분의 한정승인상속포기는 해당 없음 신청사건에서 법원이 재산조회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므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0일 이상 걸리므로 그 이전에라도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결과가 나오면 보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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