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

상속재산협의분할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계약이고, 협의분할서는 계약서입니다.

QnA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는 뜻
  • 피상속인(고인)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동산의 표시
  • 분할의 방법 – 어떤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누구의 소유로 할지 결정
  • 날짜
  •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예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OOO(19OO. OO. OO. 생)의 20OO. OO. OO.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상속인 OOO, OOO, OOO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아래 부동산의 기재 부동산 중 (1)은 OOO의 소유로 한다.
  2. 부동산 (2)는 OOO가 지분 O분의 O, OOO가 지분 O분의 O인 공동 소유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1)

(2)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2021년 O월 OO일

상속인 OOO (인)
서울특별시 …….

상속인 OOO (인)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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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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