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반드시 하나의 협의분할서에 상속인 전원이 기명 날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별로 분할협의서를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해도 됩니다.
연명으로 날인하는 방법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는 한 통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생략)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2021년 O월 OO일
상속인 OO갑 (인)
서울특별시 …….
상속인 OO을 (인)
인천광역시 …….
상속인 OO병 (인)
경기도 …….
수 통에 각각 날인하는 방법
여러 통의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별로 각각 기명날인해도 상관 없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등기선례 8-192
등기선례 8-192
…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생략)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2021년 O월 OO일
상속인 OO갑 (인)
서울특별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생략)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2021년 O월 OO일
상속인 OO을 (인)
인천광역시 …….
상속인 OO병 (인)
경기도 …….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협의의 효력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65445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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