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준비서류인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분할협의서의 경우
위 규칙에 나열되어 있지 않고, 관공서 발행문서가 아니라 발행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계약서이므로 협의분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상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협의분할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는 물론 발행이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준비서류의 경우
상속인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 준비하는 서류인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위 규칙을 준용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관공서가 발행하는 등본이므로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라고 등기관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인증명서와 주소증명서는 위 규칙이 나열하고 있는 서류들과는 다르므로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나 논란의 여기가 있으므로 작성한지 3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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