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상속등기 준비서류입니다. 신우법무사에 상속등기신청을 위임하시면 인감증명서 이외의 나머지 서류는 대행 발급 가능합니다.
피상속인(고인)
①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5종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상세증명서와 일반증명서가 있는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받아야 됩니다.
피상속인이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이므로 ①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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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적등본
제적이란 폐쇄된 호적입니다.
피상속인의 출생 이후 (최소한 가임연령 이후) 피상속인이 등재되었던 모든 제적등본을 발급해야 됩니다.
전적(본적 변경)이나 재제(다시 만듦) 이전의 제적등본도 준비해야 됩니다. 호적 기재 사항을 옮겨 적을 때 현재 효력 있는 사항만 옮겨 적기 때문에 양자로 간 자녀, 외국으로 출가한 자녀 등이 새로운 호적에는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서류로서의 제적등본을 참고하십시오.
③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과거 주소가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받아야 됩니다.
상속인 각자
①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의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협의분할서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므로 인감도장도 준비해야 됩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들 각자의 명의로 각각 발급 받아야 됩니다.
③ 기본증명서(상세)
등기관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하나의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를 참고하십시오.
분할협의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인 전원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받을 상속인과 지분을 법정 상속지분과 다르게 정하기 이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성립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단, 상속세를 납부할 때 배우자 공제를 5억원 초과하여 받기 위해서는 법정지분대로 상속받기로 한 경우에도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협의분할 당사자이면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협의분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해입니다.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고 위임장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분할협의에 참여하고 협의분할서에 날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만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 자세히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 자세히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 해야 하는지?
하나의 협의분할서에 상속인 전원이 기명 날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분할서를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해도 상관없습니다. → 자세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변경하는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이전의 협의를 변경하는 협의분할서를 다시 작성하면 기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재외국민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재외국민은 인감증명 없이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서를 재외공관으로부터 공증받거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공증받으면 됩니다. → 자세히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정보,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본국(일본, 대만) 인감증명서(아프스티유 필요)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협의분할서나 위임장 등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을 공증(외국 공증인의 인증인 경우 아포스티유 필요)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대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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