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단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현금화, 배당의 3단계를 거칩니다.
이때 현금화 방법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 있는데, 채권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 상 현금화 신청은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하는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채권의 이전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지는 채권이 소멸하는 대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도 소멸합니다.
독점적 만족 가능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행하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은 전부명령을 한 채권자가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더라고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적 만족을 주기 때문에 전부명령 송달 전에 이미 압류, 가압류가 들어 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부명령의 장단점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인 반면,
그 때문에 이미 압류, 가압류가 들어 와 있을 때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데
이 때 또 다른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기가 번거롭고 시일이 꽤 걸릴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권 또한 소멸하는 것으로 보므로
소송을 거쳐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집행권원을 재부여 받아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을 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받든말든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부명령보다 추심명령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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