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정하는 방법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개인회생자는 미리 정한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합니다.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년의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은 3년입니다.
원금을 전부를 변제할 수 없어도 3년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총변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채무금액의 일정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인가결정일 기준)에는 5% 이상,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1백만원 이상 변제해야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특별한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총변제액 <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할 총액, 재산목록 상의 재산가액) 경우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할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립니다.
  • 총변제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채무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채무금액의 5% 이상을 변제할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립니다.
  • 총변제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채무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채무금액의 3%+1백만원 이상을 변제할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립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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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