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은 주소지 법원에서만 가능

2008년부터 개명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예전 본적지) 법원에는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명은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호적법 시절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법원의 허가율이 높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실무 노하우였으나 이제는 소용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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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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