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개명신청은 주소지 법원에서만 가능

개명신청은 주소지 법원에서만 가능

개명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법원에는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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