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는 국적 현황을 증명하는 공문서가 아님-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12-2호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가 단독으로 국적 현황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써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12-2호↗ 제정 2013. 12. 6.

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공신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조선적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외국인등록증 국적란 기재 사항을‘조선’에서‘한국’으로 변경하고자 하여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위 기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일응의 증명 자료가 될 수 있다.

다. 그러나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 발급 이후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의 첨부만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

(2013. 12. 6. 가족관계등록과-3492)

참조조문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제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대법원 1995. 7. 5. 자 94스26 결정,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상속등기시 외국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의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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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