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양도담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법률관계 양도담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신우법무사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