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서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라는 판례 – 86도443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이므로 합의서(형사합의서로 보임)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라는 판례.
합의서는 서류의 성질로 보아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라고 인정.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이므로 합의서(형사합의서로 보임)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라는 판례.
합의서는 서류의 성질로 보아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라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