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 제19조 국외이주신고 등국외이주신고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인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국외이주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신우법무사2021. 3. 14.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