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무등록대부업 포괄일죄 인정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대부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구비 여부와는 관계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부업법 위반 포괄일죄를 인정한 판례신우법무사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