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중대한 과실’ 존부를 심리 가능한지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는 심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신우법무사201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