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 가능 소송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 가능.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신우법무사201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