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례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면 중개수수료 약정은 유효-울산지법 2013가소47111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이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중개수수료 약정은 유효신우법무사2015.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