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감자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적용 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신설로 상장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상법 제418조 4항에 의한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적용 배제되었다.신우법무사2013. 6. 4.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