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면 즉시항고로도 구제 안 됨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신우법무사201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