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법률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없습니다.신우법무사2015. 1. 12.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