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이사가 위임받은 사무 처리 외에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면 근로자 – 91누11490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노무를 담당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신우법무사2012. 8. 24.
대법원 판례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권한, 이사 및 감사가 근로자인지 – 2002다64681 임원이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신우법무사201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