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요건 미충족에 따른 등기-상업등기선례 제201905-1호투자목적회사가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할 때에는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로 전환된 당시의 자본금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