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12호 미등기부동산의 대장 상 최초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신우법무사2015. 1. 11.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