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신우법무사2015. 1. 10.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