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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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

양도담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양도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반환, 청산금 통지 등 청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도담보 목적물은 대내적으로는 채무자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채권자의 소유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