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례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 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자격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지만 인근 약국 경영자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신우법무사201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