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신탁업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허가서 첨부 안 함-상업등기선례 제1-92호관청의 허가서(인가서)는 허가가 등기사항의 효력요건일 때에 한하여 첨부하는데 신탁업 허가는 영업수행의 요건이지 법인격 취득요건이 아니므로 설립등기에 허가서 첨부하지 않음신우법무사2020. 11. 7.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