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