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시 기준-2013다1518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를 기준신우법무사2015. 1. 10.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