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포기 한 상속인이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