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신우법무사2021. 4. 19.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