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자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2012다59367
형제자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숙려기간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형제자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숙려기간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 2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1067676_ml-1-768x495.jpg)
처와 자녀가 상속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손자녀는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 수도 있고,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는 상속포기나 보통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