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 사임등기 청구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는 대법원 판례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신우법무사2013. 10. 8.1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