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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가 있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있어 인감신고의 방법과 의사록공증의 필요성-상업등기선례 제201905-2호

직무대행자가 있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있어 인감신고의 방법과 의사록공증의 필요성-상업등기선례 제201905-2호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만,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법인의 대표자로써 인감을 제출한다.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아닌 법인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합의서 작성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법인등기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공법인, 비영리법인,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 의사록 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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