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합의서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라는 판례 – 86도443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이므로 합의서(형사합의서로 보임)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라는 판례. 합의서는 서류의 성질로 보아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라고 인정.신우법무사201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