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가압류 목적물의 양수인과 그 양수인의 채권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 가능 – 2014마1413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전처분 취소의 신청인적격이 있다.신우법무사2014.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