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금지채권이 이체된 예금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 여부 – 2013다25552
압류금지채권이 이체된 예금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이므로 이미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님.

압류금지채권이 이체된 예금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이므로 이미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