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매수인 지위 유지한 채 제3자와 매매계약하면 미등기양도 중과세, 부과제척기간 10년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중과세 되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됨.신우법무사201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