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권 발행 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의 우열 관계-2017다221501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 참석하여 이루어진 만장일치 결의는 유효하다. 주주명부상 명의를 복구하지 않으면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나 취소되어도 양도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