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누락되었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 경우
면책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도 미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도 미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2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10/22220222_ml-1-768x495.jpg)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