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협의분할을 하면 단순승인이 되므로 그 뒤의 상속포기는 무효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뒤의 상속포기는 무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신우법무사2014. 5. 22.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