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무허가 지하층은 공용부분-2016다245289다세대주택인 1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무허가로 지하층을 건축하였다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공용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관념이나 거래관행에 부합한다.신우법무사2020. 10. 31.2026. 6. 16.